
회사를 다니지 않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얼마를 납부하고 나중에 수령할 지도 국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에 한해 50%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세금과 준세금들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의료보험료인데요. 이 중 공적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준하는 준세금으로써 월급을 받을 경우 먼저 공제되어 공제된 후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고, 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득의 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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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