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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지 않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얼마를 납부하고 나중에 수령할 지도 국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에 한해 50%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원(50%, 월 최대 45,000원)이 시작됩니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세금과 준세금들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의료보험료인데요. 이 중 공적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준하는 준세금으로써 월급을 받을 경우 먼저 공제되어 공제된 후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고, 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득의 9%를 내야하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주지만,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00%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2배로 다가옵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반대로 내가 직원을 고용한 상태라면, 직원의 4대 보험까지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제도

이런 부담을 국가도 알고 있어 10인미만 사업장, 230만 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른 국민연금 지원제도로는 농어업인 지원제도와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50%는 회사 부담, 50%는 본인 부담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직을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100% 본인이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예외자들을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50%의 월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생애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4만 5천원까지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 월세 등과 같은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이여야하고, 재산은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도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가 아닌 납부 예외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납부예외자가 아닌 실직, 사업중단, 휴직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최대 월 4만 5천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10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액인 4만 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보다 낮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연금 납부액 18만원 중 4만 5천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생에 12개월로 연속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최대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 소득액을 잘 파악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신청은 현재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야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전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은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 납부가 필수이고, 120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면 일시급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급과 연금은 금액 차이가 상당하며, 국민연금의 목적을 살펴보더라도, 연금 지급을 국가에서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니, 제도를 꼭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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