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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회사에 취직, 다양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거주 가족의 신상이 함께 나와 있는데, 이런 개인 정보를 모두 밝히기 어려울 때 당사자의 정보만 보여주는 것이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공공기관이라 주말·공휴일에는 발급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말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 24사이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주는 다양한 서류를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사이트입니다.

정부 24 메인 화면(그림을 누르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보이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방문시 최소 400원이 소요되지만, 인터넷 발급시 무료입니다.

그 이후에 민원안내 및 신청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하단에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회원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확인 과정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야하고, 연락처와 sms수신 동의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본인과 관련된 서류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빨간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필수로 적어야하므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잘 적었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여 발급을하시면 되고, 초본이 필요하다면 위쪽에 주민등록 초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형태는 발급을 클릭하시면 모든 정보가 다 보여지게되고, 선택발급을 선택하시면 주민등록 뒷자리를 가릴 수도 있고,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 선택하셨다면 수령방법에 본인 출력을 선택하시고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집에있는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혹시 집에 있는 프린터가 공유프린터라면 보안상 출력이 안될 수 있으므로 USB를 컴퓨터에 직접 꽂아 사용하셔야합니다. 

2. 민원무인발급기 (바로가기)

주변 행정복지센터 및 세무서, 구청, 마트, 버스터미널 등 관공서 및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민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상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네이버지도 및 구글지도, 카카오맵(다음지도) 등에 검색하시고 주변에 가까운 민원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고 주말인데 급하게 필요한 서류라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면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업무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신분증을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도에 민원무인발급기를 검색한 결과(이미지를 클릭하면 지도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3. 행정복지센터 방문

평일이고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부 24에서는 별거 가족의 초본은 출력이 가능하지만, 별거가족의 등본은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별거 중인 직계 가족의 등본이 필요할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집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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