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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씩 3년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의 지원정책입니다. 지방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 관할이 아니라 중앙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청년(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 대상이 됩니다.
3년간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까지 더해 원금 720만원에 예금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배의 정부지원금인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뒤에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1. 소득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은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2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연령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하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2.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합니다.
* 1번과 2번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시라면 9급 1~2년차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전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1주째와 2주째는 5부제가 실시되며 신청 가능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주차인 8월 1일부터 8월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잊지 말고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라면 대한민국 소득액의 절반 이하의 가구이기 때문에 매월 10만원 저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시어 수익률 100%를 도달하시고 작은 성공의 기쁨도 맛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미 지원을 받았었다면?
이미 희망저축계좌 빛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서 정상 해지했다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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